A.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외에도 통증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불안, 초조, 기분의 변화 등의 행동심리증상의 출현에 따른 것인지 등도 감별해야하며 동반된 다른 신체질환의 악화 혹은 약물 변화, 치매 경과 변화에 따른 섬망의 출현으로 인해 수면 증상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거나 밤낮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겠다면 낮 동안 활동을 격려하여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등 수면 습관을 바꾸어 보고 환경을 조절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Q. 6. 자꾸 돌아다니고 집을 나가서는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매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배회입니다.
배회는 간혹 목적지향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가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서거나 혹은 어린 시절의 집으로 간다고 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행동(아무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배회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선ㄴ 환자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배분할 충분히 다양한(감독하에 이뤄지는) 활동들을 드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게끔 조정해주는 것 역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간혹 치매에서 환경적인 접근이 배회를 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 앞에서 까맣게 칠해진 바닥의 무늬는(혹은 단순히 까만 매트도 조흣ㅂ니다.) 구멍처럼 환자에게 인지되기도 해서,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인 접근에도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감별에 더불어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의 위험이 우려되니 다양한 실종 지원 서비스인 인식표 발급 신청 및 부착, 안전드림 앱을 통한 사전 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착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A. : 치매란 어떤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즉, 치매란 인지기능의 감퇴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 폐렴이 원인이거나 단순한 감기에 의한 것일 수 있듯이, 치매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치매란 뇌의 질환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의식장애가 없이 기억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인지기능의 장애에는 기억력, 지남력, 시공간지각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실행능력 및 언어능력의 장애 등이 속하며, 이러한 장애가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정도가 되어야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만성 기침, 피로감 등의 여러 증상들도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듯, 치매도 그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2.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요?
'알츠하이머병'에서 '알츠하이머'는 1906년 이 병을 최초로 보고한 독일 정신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라면 치매를 일컫는 말처럼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6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며,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치매'입니다. 대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여 더욱 악화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 말기에 가서는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뇌 전체에 걸쳐 전반적인 위축이 나타나며,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아밀로이드, 타우라는 바정상적인 단백질 응어리들이 뇌에 서서히 쌓이면서 노인반이나 신경섬유다발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관에도 침착되어 여러 병리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기억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뇌의 기저부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임상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밝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이러한 물질의 과도한 생성을 막거나 독작용을 중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치료에 대해 한창 연구 중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 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2018년 2월 3일 '호스피스 · 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샂너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의 사전의료의향서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다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 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류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ㅎ수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이용방법
후견 서비스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게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서비스 신청내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 : 78,000원, 47,000원
*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 가능(가사소송법 제 37조의 2)
*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 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고나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중단시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서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마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 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에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는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치매환자 당사자에게 있어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냐.",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지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치매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이가 함께 치매환자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2.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3.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4.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5.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역,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6.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7.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8. 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 하는 일이 많다.
9.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10.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환자의 운전에 대한 주위의 노력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 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 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1. 교통사고분석 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2. 도로교통법 제 8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3. Braver ER. Older drivers and motor vehicle crashes. Hospital medicine, 2004;65:599-604.
4. Adler G1, Rottunda S, Dysken M. The older driver with dementia: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ounal of Safety Research. 2005;36(4):399-407
5. The Driving and Dementia Toolkit, For Patients and Caregivers, 1st Edition, 2011,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Eastern Ontario, Champlain Dementia.
6. Factsheet: driving and dementia, Alzheimer's Society.
7. Senior Guide for Safe Driving,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State of California.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정적으로 다른 살마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분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5등급(치매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동무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노인요양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대상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 재가급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호라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가정에서 중증치매호나자(장기요양 1~2등급)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6일 이내, 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방문목욕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 · 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고나에서 보호하여 신체 ·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소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가족상담 등)
치매 전담형 주 · 야간보호
치매대상자 전용 주 · 야간보호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우너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사용 시 유의사항
*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구입품목+대여품목)
* 아래 품목은 연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방지액 5개, 간이변기(대변기 · 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없이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합니다.(내구연한 내에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경우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욕창예방 매트리스)은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입니다.
* 시설급여(입소시설) 이용 중에는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병, 의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가족요양비
도서(섬)나 벽지(외딴 곳),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뇧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특별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개시)
: 치매안심센터의 장ㆍ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 신분증
비용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1. 시설급여비용(본인 부담금 20%)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표> 시설급여 비용 표 (2020.01.01 기준)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보험료 순위 25% ~ 50% 이하 감경대상자(12%)
기타의료 급여 수급권자 · 보험료 순위 25%이하 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0,990원
2,129,700원
425,940원
255,560원
170,370원
면제
2등급
65,870원
1,976,100원
395,220원
237,130원
158,080원
3~5등급
60,740원
1,822,200원
364,440원
218,660원
145,77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가형)
2등급
81,240원
2,437,200원
487,440원
292,460원
194,970원
3~5등급
74,910원
2,247,300
449,460원
269,670원
179,78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나형)
2등급
73,110원
2,193,300
438,660원
263,190원
175,460원
3~5등급
67,410원
2,022,300원
404,460원
242,670원
161,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2,230원
1,866,900원
373,380원
224,020원
149,350원
2등급
57,750원
1,732,500원
346,500원
207,900원
138,600원
3~5등급
53,230원
1,596,900원
319,380원
191,620원
127,75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등급
71,580원
2,147,400원
429,480원
257,680원
171,790원
3~5등급
66,000원
1,980,000원
396,000원
237,600원
158,400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경대상자는 이용금액의 8%~12%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 재가급여비용(본인 부담금 15%)
*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산정방법
-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30분 이상 ~ 180분 이상’ 30분 단위이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 한해 ‘210분이상 ~ 240분 이상’ 급여를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180분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간호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등급을 처음 판정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주 ・ 야간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주 ・ 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2~5등급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기타재가급여 산정방법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비용 표 (2020.01.01 기준)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 부담액(30일 기준)
일반(15%)
보험료순위 25~50% 이하 감경대상자(9%)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보험료 순위 25% 이하 감경대상자(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224,740
134,840
89,890
면제
2등급
199,770
119,860
79,900
3등급
191,440
114,860
76,570
4등급
175,980
105,580
70,390
5등급
151,080
90,640
60,430
6등급
84,990
50,990
33,990
<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
- 야간 ・ 심야 ・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04.01 기준)
분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야간가산 (18시 이후 ~ 22시 이전)
급여비용의 20%
급여비용의 20%
심야가산 (22시 이후 ~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
공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급여비용의 30%
※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 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또록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0,000원까지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
이용대상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를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료 기준에 맞는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자세한 약품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분(2020년 4인 기준 569만 9천원)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들ㅇ록등본 등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처방전(질병코드번호 ・ 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배회감지기
: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용 대상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치매 환자 누구나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신청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ㅋ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필수)
*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비용
1. 배화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무료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무료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본인 부담근 월 대여가의 15%(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경찰청 182
- 치매안심센터
-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
3. 배회감지기 (GPS형 / 매트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 · 장애인응급안전 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유 ㄱ,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의 독거노인 · 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홝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의 장이 생활역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비용
: 무료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 장기용야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z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작이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이세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룔르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출서류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직접 등록 시)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문의
* 국세청 126
* 치매상담콜센터 1788-9988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 · 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 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 치매예방교실
: 치매 예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조기검진 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
- 인지강화교실
: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 치매환자 쉼터
: 경증 치매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려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용
* 돌봄상담
: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부담
* 분노: 가족이 처음 치매진단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심정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피곤할 때, 또는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
* 죄책감: 환자에게 화를 냈다든지 충분히 잘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떄, 또는 과거에 잘못한 일을 되새기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우울: 우울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무감동해지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 자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외감: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사회할동을 점차 하지 않게 되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줄어들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치매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이 느끼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신 내부의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건설적으로 다룰지 배워야 합니다.
* 환자의 변화된 상태와 관련된 실제적 문제(기억력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심리적 문제(두려움, 분노, 불안)를 처리합니다.
*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주로 어떠한 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평소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마사지, 지압, 운동, 요가, 명상 등)을 찾아 실천합니다.
* 많은 가족들이 책임을 견뎌내는 방법 중 하나로 종교의 도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합니다.
* 신체 질병: 환자를 돌봄으로 인한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복용, 음주, 흡연, 과식 등의 부적절한 대응은 각종 신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피로: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가사,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피로 또한 커집니다.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피로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피로는 가족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환자를 방치하여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수면 장애: 치매환자가 밤낮이 바뀌어 가족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부양부담으로 인한 우울 등과 함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합니다.
* 주변사람들이 치매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목록을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고 숙면을 위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 올바른 생활습관(예: 금연, 절주, 운동)을 가지도록 합니다.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돌봅니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 진행해감에 따라 돌보는 가족은 일련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감당했던 재정적, 신체적 역할, 환자와 함께 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게획, 동반자 의식, 정서적 지지, 안전감 등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치매환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태도나 부양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전체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상호이해나 협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줄이는 방법
* 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파악하여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가족 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족이 서로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감정 및 관점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습니다.
* 활용이 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찾아봅니다.
경제적 부담
치매환자는 오랫동안 약물치료 및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아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경제적 붇암을 줄이는 방법
* 치매 초기에 가족들이 환자의 재산문제에 대해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일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 일이 근무시간이 융통성이 있고 업무 부담이 적은 경우 오히려 기분전환의 기회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치매는 가족에게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부담감만이 가족이 느끼는 유일한 경험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경우 가족이 더욱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치매환자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1. 단기보호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3.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비용
1. 단기보호급여
- 각 등급별 1일(0시~24시)당 급여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과 동일합니다.
(2020,7.8 기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원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
※ 입 · 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2. 종일 방문요양
- 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급여 비용 가산(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
- 22시~다음 날 06시 또는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배회감지기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용대상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 환자 누구나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신청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 본인 도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방문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비용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무료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무료
3.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본인 부담금: 월 대여가의 15%(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경찰청 ☎ 182
- 치매안심센터
-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 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등의 독거노인 · 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사오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
* 시청권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비용
- 무료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ho.kt)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ㅇ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자앵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출서류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홈택스 직접 등록시)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문의
* 국세청 ☎ 126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 · 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 치매예방교실
: 치매 에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
- 인지강화교실
: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 치매환자쉼터
: 경증치매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ㄷ로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실종노인 발생 에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내용
* 돌봄상담
-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환자는 눈으로 보고 공간의 방향과 거리, 위치를 구분하는 시공간 개념과 판단력, 균형능력 등의 감소로 인하여 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시공간 개념과 판단력,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의 감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로 이어져 신체손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 요인
내적요인
- 연령증가, 낙상경험, 균형손상, 근력약화, 보행속도 감소 등이 관련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령병화에 따른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배설계 등 다양한 신체기관의 생리적 요소 변화와 만성질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 너무 낮거나 높은 침대, 의자, 화장실 변기, 흐린 조명, 양탄자, 미끄럽거나 젖은 마룻바닥, 난간이 없는 계단 등이 원인이 됩니다.
- 난간이 내려져 있는 줄을 모르고 의지하다가 침대에서 낙상할 수도 있습니다.
- 보조기기의 규격이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낙상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체중이 실리는 발바닥 부위에 미끄럼 방지 돌기를 부착한 양말을 착용하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걸을 때 안정성을 제공하여 미끄러짐을 예방합니다.
보행 안전벨트
허리에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최대한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로 걷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이동하거나 걸을 때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침대 옆에 부착한 안전판
침대 옆에 난간을 부착하면 침대에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지지할 곳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이동 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자차에 부착한 안전벨트
의자차에 안전벨트를 부착하면 고르지 못한 지면을 이동하거나 의자차에 타고 내릴 때 몸통을 지지하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침대 캐디(Bed caddie)
침대에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 안전성을 제공하여 도움이 됩니다.
낙상감지기
낙상한 경우 낙상감지 센서가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빠르게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욕창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뼈 돌출부위와 피부 사이의 조직이 압박됨에 따라 혈류의 순환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좁은 부위의 조직괴사를 의미합니다.
욕창예방활동 지침
* 욕창발생 위험 및 피부상태를 점검합니다.
* 규칙적인 체위변경을 실시합니다.
* 필요 시 피부 마사지를 합니다.
* 뼈 돌출부위를 보호합니다.
* 발뒤꿈치가 부딪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 땀, 소변 등으로 젖은 옷은 즉시 교체하거나 패드를 사용합니다.
* 이동 시 치매환자의 끌림을 예방합니다.
* 베개, 방석, 매트리스와 같은 압력 감소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표면의 마찰을 감소시킵니다.
욕창발생 시 대처방법
* 욕창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킵니다.
* 상처가 잘 아물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합니다.
* 피부손상을 예방합니다.
* 혈액순환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필요 시 치료를 위해 괴사조직의 제거, 세척, 드레싱, 외과적 수술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욕창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욕창예방 방석
체중의 분산을 도와 장시간 의자차를 사용하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에방합니다.
욕창방지 발가락 벌리개(왼쪽), 손가락 벌리개(오른쪽)
손 / 손가락이나 발 / 발가락의 땀과 습기를 흡수하여서 욕창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욕창방지 매트리스
신체가 매트리스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하여 체압을 분산시킵니다.
공기유동침대(Air fluidised beds)
매트 안의 내부 공기가 순환되고 매트가 신체를 고르게 받쳐주어 한 곳에 집중된 높은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합니다.
자세변환쿠션
신체 일부분에 집중된 압력을 분산시키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꿀 경우 안정성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신체를 고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치매환자 돌봄 시 목욕은 불쾌한 냄새를 예방하거나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쾌적한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목욕 시 주의할 점
치매환자 목욕 시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욕실의 구조 변경 없이 일반적으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목욕 시 안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의 온도를 미리 점검합니다.
* 붙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 타일에 미끄럼 방지 도구를 붙입니다.
* 욕실에서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목욕 후에 방으로 이동하여 바릅니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붙입니다.
* 의자를 사용합니다.
목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지지대
낙상 예방 및 앉고 일어나는 활동을 돕는 보조용구로 벽에 세로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대도 도움이 되자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끌어당기는 힘은 세로로 설치한 경우가 안전합니다.
목욕 매트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조용구로 목욕물을 준비하기 전에 안전하게 흡착 매트를 고정합니다.
목욕의자
목욕의자를 사용할 경우, 하지근력이 약하거나 자세유지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접착 식 미끄럼 방지 띠(Adhesive Safety Strips)
욕조와 주방 바닥에 부착할 경우,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목욕용 발판(Bath step)
목욕용 발판을 사용하면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잡을 곳을 제공하고 다리 이동 높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실내화(왼쪽), 미끄럼 방지 타일(오른쪽)
다양한 이동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미끄럼 용품을 사용하면,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 안정성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이동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이 감소되어 필요 이상으로 이동 동작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이동 동작을 함께 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가능한 안전하고 편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
운동-계획 기술이 됩니다.
이동할 때 필요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시각과 차이를 구분하는 지각 능력이 감소됩니다.
깊이의 차이를 아는 지각과 물건의 위치와 방향의 차이를 아는 지각능력이감소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시 사항을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감소됩니다.
배운 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 질 수 있습니다.
이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지팡이 및 보행기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용구로 사용이 쉽고 낙상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능에 맞는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강하게 지도합니다. 또한 보조 도구가 사용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치매환자와 힘께 이름이나 표시를 붙입니다. 이렇나 방법은 사용자가 보조도구를 직접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팡이 높이 설정 방법
* 편안한 신발을 신고서서 약한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습니다.
* 지팡이를 짚었을 때, 지팡이 손잡이가 엉덩이 관절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지팡이를 짚엇을 때, 지팡이 바닥이 약한 쪽 다리의 옆으로 15cs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지팡이를 짚었을 때 팔꿈치가 30 ~ 40도 정도 편안하게 구부러지는 것이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 사용 방법
* 약한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바르게 섭니다.
* 건강한 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서 삼각형 형태를 유지 합니다.
* 다음으로 약한 쪽 발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 지팡이의 끝부분이 바닥과 평평하도록 짚습니다.
*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보폭을 짧게 합니다.
의자차
바퀴에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써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차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의 사용 환경과 보관하는 장소, 보호자의 신체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차
하지의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의 바닥 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설 때 도움이 되는 기립방석
하지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의자 높이를 높여주면 일어서기 쉽습니다.
침대
침대의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로 하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난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닥 생활에 익숙한 경우에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근력이 약한 사용자는 침대에 부착된 이동용 난간이 이동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자차로 옮겨 앉을 때는, 이 지지대를 붙잡고 방향을 바꾸면 좋습니다.
일어서기 쉬운 위치에 발 모양 표시를 붙이면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침대에 고정하여 이동용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또는 신체 활동 능력의 감소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에서는 배변을 위한 보조용구 사용이 일상생활 유지와 환자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
* 배변에 대한 일정을 계획합니다.
* 매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화장실로 가도록 합니다.
* 습관화 될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본인 스스로 배변 시간을 인식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배변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점검합니다.
* 계획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등 배변과 관련된 습관을 확인합니다.
피부 보호 방법
* 젖은 패드와 옷은 자주 교환하고, 부드러운 패드와 주름이 없는 옷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우더나 크림을 사용하여 마사지 합니다.
배변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이동변기
움직임이 불편하여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설 보조도구 입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변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사용합니다.
침상패드
침상에 깔아서 배설 시 젖지 않도록 하는 패드로 수비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패드
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여 휴대용 배설용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요실금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색깔 있는 변기 커퍼(Coloured Toilet Seats)
변기를 인식하여 원활한 배설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용 소변기(Urinal)
운반용 손잡이가 달려 있는 휴대용 소변기는 침대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배설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적합한 식사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호자의 환자 돌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탁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혹은 몸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식사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의자차에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의자차 팔 받침, 무릎 또는 의자차 작은 바퀴가 식탁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식탁에서 몸이 멀어지면 음식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동작뿐 만 아니라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바른 식사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환경
* 혼란스럽지 않은 곳에서 치매호나자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편안한 음악을 사용합니다.
* 사레가 들리지 않도록 약간 앞으로 몸통과 고개를 숙여서 음식물을 삼킬 수 있게 돕습니다.
* 식사시간은 충분하게 계획합니다.
* 사레로 인하여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 치매환자 혼자 식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 삼킴 장애에 대한 관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돌봄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간단하게 식사를 차립니다.
* 너무 어둡거나 눈이 부시지 않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합니다.
식사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 음식물 색과 반대되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 식사도구는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
움푹 파인 접시
음식이 한 쪽으로 고여 있어서 음식 뜨기가 편리합니다.
음식 보호대
접시와 같이 테두리가 없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뜰 때, 음식이 그릇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분할된 접시(Partitioned Scoop Dish)
다양한 음식을 인식하고 구분해서 식사하도록 도와줍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식사그릇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한 손으로 식사하거나 손이 떨리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탁매트 색이 너무 화려하거나 모양이 많은 경우 식사에 대한 집중력과 음식 인식에 방해가 됩니다.
손잡이형 빨대컵
물컵을 기울여도 물이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마실 수 있어서 사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형된 숟가락
손목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쥐는 힘이 약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받이
음식을 흘리고 옷을 더럽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자존심을 상해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Dementia care products. Retrived from:http://www.dementiacareproducts.co.uk
Independent Living Centres Australia. Retrived from: http://ilcaustralia.org.au
Getting equipped to tackle forgetfulness. (2011). Innovations in Dementia CIC. Retrived from: http://www.innovationsindementia.org.uk/Getting%20equipped%20to%20tackle%20forgetfulness.pdf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a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 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장현숙, 김은경, 박수경, & 김동석. (2002). 노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노년학, 22, 21-30.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7. 환자를 집에서 모시니까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는 만성질병으로 치매환자 돌봄은 100m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8. 치매 자가 식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식사를 준비 할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여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사 후 구강관리도 함께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5.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외에도 통증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불안, 초조, 기분의 변화 등의 행동심리증상의 출현에 따른 것인지 등도 감별해야하며 동반된 다른 신체질환의 악화 혹은 약물 변화, 치매 경과 변화에 따른 섬망의 출현으로 인해 수면 증상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거나 밤낮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겠다면 낮 동안 활동을 격려하여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등 수면 습관을 바꾸어 보고 환경을 조절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Q. 6. 자꾸 돌아다니고 집을 나가서는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매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배회입니다.
배회는 간혹 목적지향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가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서거나 혹은 어린 시절의 집으로 간다고 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행동(아무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배회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선ㄴ 환자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배분할 충분히 다양한(감독하에 이뤄지는) 활동들을 드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게끔 조정해주는 것 역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간혹 치매에서 환경적인 접근이 배회를 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 앞에서 까맣게 칠해진 바닥의 무늬는(혹은 단순히 까만 매트도 조흣ㅂ니다.) 구멍처럼 환자에게 인지되기도 해서,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인 접근에도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감별에 더불어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의 위험이 우려되니 다양한 실종 지원 서비스인 인식표 발급 신청 및 부착, 안전드림 앱을 통한 사전 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착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3. 어떨 때는 기억력이 정상인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A.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진행되는 경우 흔히 배터리가 떨어져 전구에 불이 깜박거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병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며, 신체질환, 환경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흐린 날이나 밤이 되면 피곤해지고 주변이 흐릿해져서 혼돈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혼돈이 악화되거나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섬망 등과 같은 증상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4. 자꾸 의심하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질병 자체에 의해 의심이 증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시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른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을 의심해서 같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환자의 감정을 받아들여 환자를 안심시켜 줍니다.
부정이나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환자는 불신감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요법을 적용합니다.
음악, 운동, 친구와의 대화, 사진첩 보기, 애완동물과 놀기 등을 통해 주의를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망상 증상이 심해져 폭력적인 행동 문제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악화 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1. 최근에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모실 가족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치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어르신의 치매의 원인, 진행정도,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소문해 보세요.
가장 먼저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나 지역 치매센터를 접촉해보세요.
Q. 2. 환자가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발성이 떨어져서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 함께 하루 일과를 짜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외부와 접촉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환자가 새롭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항우울제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7. 치매, 치료가 되나요?
A. 현재의 치매 치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이용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모두 집약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약개발의 경우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여 상용화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매 신약개발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의 보다 근본적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약물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으니, 수년 내 치매치료제 및 치매백신이 상용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Q. 8. 치매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환자에게 치매 알리기
- 치매환자가 자신의 질병상태를 알아야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치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럴 때 환자는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 알게 되어 안심을 느낄 수 있고, 미리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 치매를 부정하고 힘들어 하면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가족이 도움과 지지를 줄 것을 알려주어 안정시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치매 알리기
-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환자의 치매진단에 대해 알리게 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학적 질병이고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나 감염이 되는 질병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 치매에 관한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수록 치매환자를 대하기가 편안해 질 것입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5.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치매를 의심해야 하나요? 치매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A. 당신(혹은 당신의 부모님)의 기억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체크해 보세요. 몇 개 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현저한 저하가 있다면 치매 전문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최근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 새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 중요한 제삿날이나 기념일(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종교행사일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돈을 정확히 세어서 지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야기 도중에 머뭇거리거나 말문이 막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야기 도중에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대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 가까운 사람(자식, 손자, 친한 친구 등)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가까운 사람에 관한 사항, 즉 사는 곳이나 직업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화,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등 집안에서 늘 사용하던 기구를 다루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저녁식사에 무엇을 준비할지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Q. 6. 치매, 예방도 가능하죠?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치매예방약을 처방해주기도 하며, 약국에서 뇌 영양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매 예방주사나 에방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3. 치매진단은 머리 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나요? 치매, 어떻게 진단하나요?
A.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세히 문진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문진이란, 언제부터 증세가 싲가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실은 이런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의 여부도 물어 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 병리현상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가 그것입니다.
Q. 4. 치매, 얼마나 많은가요?
A.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만 8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치매 유병률은 65세 ~ 69세에서는 1.3~3.6이나 85세 이상에서는 30.5 ~ 33.2%로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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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Q. 1. 치매, 어떤 병인가요?
즉, 치매란 인지기능의 감퇴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 폐렴이 원인이거나 단순한 감기에 의한 것일 수 있듯이, 치매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치매란 뇌의 질환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의식장애가 없이 기억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인지기능의 장애에는 기억력, 지남력, 시공간지각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실행능력 및 언어능력의 장애 등이 속하며, 이러한 장애가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정도가 되어야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만성 기침, 피로감 등의 여러 증상들도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듯, 치매도 그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2.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라면 치매를 일컫는 말처럼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6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며,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치매'입니다.
대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여 더욱 악화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 말기에 가서는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뇌 전체에 걸쳐 전반적인 위축이 나타나며,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아밀로이드, 타우라는 바정상적인 단백질 응어리들이 뇌에 서서히 쌓이면서 노인반이나 신경섬유다발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관에도 침착되어 여러 병리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기억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뇌의 기저부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임상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밝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이러한 물질의 과도한 생성을 막거나 독작용을 중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치료에 대해 한창 연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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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 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보기
2018년 2월 3일 '호스피스 · 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샂너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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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다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 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장래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ㅎ수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게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 : 78,000원, 47,000원
*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 가능(가사소송법 제 37조의 2)
*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비송 접수처(www.scourt.go.kr)로 문의
02-766-0710
support0710@hanmail.net
kgso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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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치매관련 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약화보다는 돌봄 요구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돌봄자의 건강 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볼 때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당면했다면 시설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와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되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이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이용할지 결정했다면, 입소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료는 얼마인가?
* 대기자가 많아서 입소하기 어려운가?
* 방문하기에 편리한 위치인가?
* 치매호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인가?
* 특별한 입소 조건이 있는가?
* 준비할 구비서류가 있는가?
*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한가?
* 조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광이 적절히 들어오는가?
* 직원이 쉽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가?
*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있는가?
*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은 적당한가?
* 믿음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치료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치료적으로 운영되는가?
* 활력징후 등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가?
*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는가?
* 약물복용 및 부작용 관찰, 배설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돌보는가?
*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다룰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가?
* 가족 모임 등 환자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가?
* 친근감이 가고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 건물, 대지, 병실은 적당한가?
* 홀로 앉아 쉴 만한 곳이 있는가?
* 안전대책은 만족할 만한가?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가?
* 가족이 와서 식사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샤워도 해줄 수 있는가?
* 식사나 목욕, 방의 온도 조절 등 일상생활 문제는 만족스러운가?
* 최소 인원의 당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가?
* 비용에 대해 잘 확인하였는가?
*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인가?
* 시설 직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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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치매환자와 운전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 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고나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서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마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 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에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는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치매환자 당사자에게 있어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냐.",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지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이가 함께 치매환자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2.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3.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4.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5.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역,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6.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7.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8. 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 하는 일이 많다.
9.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10.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 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 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1. 교통사고분석 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2. 도로교통법 제 8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3. Braver ER. Older drivers and motor vehicle crashes. Hospital medicine, 2004;65:599-604.
4. Adler G1, Rottunda S, Dysken M. The older driver with dementia: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ounal of Safety Research. 2005;36(4):399-407
5. The Driving and Dementia Toolkit, For Patients and Caregivers, 1st Edition, 2011,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Eastern Ontario, Champlain Dementia.
6. Factsheet: driving and dementia, Alzheimer's Society.
7. Senior Guide for Safe Driving,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State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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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동무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대상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 재가급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호라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중증치매호나자(장기요양 1~2등급)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6일 이내, 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방문목욕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 · 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고나에서 보호하여 신체 ·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소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가족상담 등)
치매대상자 전용 주 · 야간보호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우너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구입품목+대여품목)
* 아래 품목은 연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방지액 5개, 간이변기(대변기 · 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없이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합니다.(내구연한 내에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경우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욕창예방 매트리스)은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입니다.
* 시설급여(입소시설) 이용 중에는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병, 의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가족요양비
도서(섬)나 벽지(외딴 곳),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뇧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특별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 장기요양봏머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65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개시)
: 치매안심센터의 장ㆍ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 신분증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1. 시설급여비용(본인 부담금 20%)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표> 시설급여 비용 표 (2020.01.01 기준)
(1일당)
(30일 기준)
25% ~ 50% 이하 감경대상자(12%)
수급권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경대상자는 이용금액의 8%~12%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 재가급여비용(본인 부담금 15%)
*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산정방법
-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30분 이상 ~ 180분 이상’ 30분 단위이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 한해 ‘210분이상 ~ 240분 이상’ 급여를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180분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간호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등급을 처음 판정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주 ・ 야간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주 ・ 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2~5등급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기타재가급여 산정방법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비용 표 (2020.01.01 기준)
<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
- 야간 ・ 심야 ・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04.01 기준)
(18시 이후 ~ 22시 이전)
(22시 이후 ~ 06시 이전)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 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또록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0,000원까지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를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료 기준에 맞는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자세한 약품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분(2020년 4인 기준 569만 9천원)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들ㅇ록등본 등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처방전(질병코드번호 ・ 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무료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www.nid.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 건강 약화를 예방합니다.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01.01 기준)
(방문 ・ 통원 등)
※ 4대 분야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 ・ 제난안전, 보건 ・ 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정보제공(사회 ・ 재난 안전, 보건 ・ 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유사 시 방문확인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인지활동 프로그램
- 청소관리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 ・ 면 ・ 동에서 우선 실시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 주거호나경개선지원
- 건강보조지원
서비스 연계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대리 신청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신분증 및 위임장
<표>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2018.01.01 기준)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 생성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및 ARS 시스템(1644-9911)에서 바우처 전량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www.1661-2129.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가족휴가제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단기보호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
1. 단기보호급여
- 각 등급별 1일(0시 ~ 24시)당 급여 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의료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 비용과 동일합니다.
(2020.07.07 기준)
※ 입 · 퇴소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2. 종일 방문요양
- 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식나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급여 비용 가산(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
- 22시 ~ 다음 날 06시 또는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배회감지기
: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치매 환자 누구나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ㅋ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필수)
*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1. 배화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무료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무료
3. 배회감지기(GPS형 / 매트형)
: 본인 부담근 월 대여가의 15%(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경찰청 182
- 치매안심센터
-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
3. 배회감지기 (GPS형 / 매트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유 ㄱ,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의 독거노인 · 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홝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의 장이 생활역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신청권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무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장기용야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z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작이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이세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룔르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직접 등록 시)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 국세청 126
* 치매상담콜센터 1788-9988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 · 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 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 치매예방교실
: 치매 예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조기검진 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
- 인지강화교실
: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 치매환자 쉼터
: 경증 치매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려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돌봄상담
: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①번을 누를 경우 ‘돌봄상담'
- ②번을 누를 경우 ‘정보상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치매체크 모바일 앱 '전화상담'
'치매체크' 모바일 앱 > 돌봄서비스 > 스마트하게 도움받기 > 전화상담 메뉴 이용
치매 콜센터 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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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치매환자 가족부담의 종류와 대처방법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노: 가족이 처음 치매진단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심정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피곤할 때, 또는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
* 죄책감: 환자에게 화를 냈다든지 충분히 잘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떄, 또는 과거에 잘못한 일을 되새기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우울: 우울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무감동해지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 자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외감: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사회할동을 점차 하지 않게 되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줄어들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 치매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이 느끼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신 내부의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건설적으로 다룰지 배워야 합니다.
* 환자의 변화된 상태와 관련된 실제적 문제(기억력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심리적 문제(두려움, 분노, 불안)를 처리합니다.
*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주로 어떠한 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평소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마사지, 지압, 운동, 요가, 명상 등)을 찾아 실천합니다.
* 많은 가족들이 책임을 견뎌내는 방법 중 하나로 종교의 도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합니다.
'마음건강수첩'을 통해 환자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요인과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클릭)
* 신체 질병: 환자를 돌봄으로 인한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복용, 음주, 흡연, 과식 등의 부적절한 대응은 각종 신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피로: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가사,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피로 또한 커집니다.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피로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피로는 가족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환자를 방치하여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수면 장애: 치매환자가 밤낮이 바뀌어 가족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부양부담으로 인한 우울 등과 함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합니다.
* 주변사람들이 치매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목록을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고 숙면을 위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 올바른 생활습관(예: 금연, 절주, 운동)을 가지도록 합니다.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돌봅니다.
치매가 진행해감에 따라 돌보는 가족은 일련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감당했던 재정적, 신체적 역할, 환자와 함께 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게획, 동반자 의식, 정서적 지지, 안전감 등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치매환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태도나 부양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전체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상호이해나 협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파악하여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가족 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족이 서로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감정 및 관점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습니다.
* 활용이 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찾아봅니다.
치매환자는 오랫동안 약물치료 및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아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 치매 초기에 가족들이 환자의 재산문제에 대해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일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 일이 근무시간이 융통성이 있고 업무 부담이 적은 경우 오히려 기분전환의 기회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치매는 가족에게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부담감만이 가족이 느끼는 유일한 경험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경우 가족이 더욱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치매환자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www.1661-2129.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가족 휴가제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단기보호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3.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1. 단기보호급여
- 각 등급별 1일(0시~24시)당 급여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과 동일합니다.
(2020,7.8 기준)
※ 입 · 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2. 종일 방문요양
- 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급여 비용 가산(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
- 22시~다음 날 06시 또는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배회감지기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 환자 누구나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 본인 도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방문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무료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무료
3.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본인 부담금: 월 대여가의 15%(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경찰청 ☎ 182
- 치매안심센터
-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 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등의 독거노인 · 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사오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시청권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무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ho.kt)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ㅇ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자앵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홈택스 직접 등록시)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 국세청 ☎ 126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 · 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 치매예방교실
: 치매 에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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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실종노인 발생 에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돌봄상담
-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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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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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낙상 복지용구
치매환자는 눈으로 보고 공간의 방향과 거리, 위치를 구분하는 시공간 개념과 판단력, 균형능력 등의 감소로 인하여 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시공간 개념과 판단력,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의 감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로 이어져 신체손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연령증가, 낙상경험, 균형손상, 근력약화, 보행속도 감소 등이 관련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령병화에 따른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배설계 등 다양한 신체기관의 생리적 요소 변화와 만성질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너무 낮거나 높은 침대, 의자, 화장실 변기, 흐린 조명, 양탄자, 미끄럽거나 젖은 마룻바닥, 난간이 없는 계단 등이 원인이 됩니다.
- 난간이 내려져 있는 줄을 모르고 의지하다가 침대에서 낙상할 수도 있습니다.
- 보조기기의 규격이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허리에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최대한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로 걷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이동하거나 걸을 때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침대 옆에 난간을 부착하면 침대에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지지할 곳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이동 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자차에 안전벨트를 부착하면 고르지 못한 지면을 이동하거나 의자차에 타고 내릴 때 몸통을 지지하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침대에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 안전성을 제공하여 도움이 됩니다.
낙상한 경우 낙상감지 센서가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빠르게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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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욕창 복지용구
욕창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뼈 돌출부위와 피부 사이의 조직이 압박됨에 따라 혈류의 순환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좁은 부위의 조직괴사를 의미합니다.
* 욕창발생 위험 및 피부상태를 점검합니다.
* 규칙적인 체위변경을 실시합니다.
* 필요 시 피부 마사지를 합니다.
* 뼈 돌출부위를 보호합니다.
* 발뒤꿈치가 부딪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 땀, 소변 등으로 젖은 옷은 즉시 교체하거나 패드를 사용합니다.
* 이동 시 치매환자의 끌림을 예방합니다.
* 베개, 방석, 매트리스와 같은 압력 감소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표면의 마찰을 감소시킵니다.
* 욕창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킵니다.
* 상처가 잘 아물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합니다.
* 피부손상을 예방합니다.
* 혈액순환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필요 시 치료를 위해 괴사조직의 제거, 세척, 드레싱, 외과적 수술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체중의 분산을 도와 장시간 의자차를 사용하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에방합니다.
손 / 손가락이나 발 / 발가락의 땀과 습기를 흡수하여서 욕창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매트리스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하여 체압을 분산시킵니다.
매트 안의 내부 공기가 순환되고 매트가 신체를 고르게 받쳐주어 한 곳에 집중된 높은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합니다.
신체 일부분에 집중된 압력을 분산시키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꿀 경우 안정성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신체를 고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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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목욕 복지용구
치매환자 돌봄 시 목욕은 불쾌한 냄새를 예방하거나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쾌적한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목욕 시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욕실의 구조 변경 없이 일반적으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목욕 시 안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의 온도를 미리 점검합니다.
* 붙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 타일에 미끄럼 방지 도구를 붙입니다.
* 욕실에서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목욕 후에 방으로 이동하여 바릅니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붙입니다.
* 의자를 사용합니다.
낙상 예방 및 앉고 일어나는 활동을 돕는 보조용구로 벽에 세로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대도 도움이 되자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끌어당기는 힘은 세로로 설치한 경우가 안전합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조용구로 목욕물을 준비하기 전에 안전하게 흡착 매트를 고정합니다.
목욕의자를 사용할 경우, 하지근력이 약하거나 자세유지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욕조와 주방 바닥에 부착할 경우,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목욕용 발판을 사용하면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잡을 곳을 제공하고 다리 이동 높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동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미끄럼 용품을 사용하면,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 안정성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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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이동 복지용구
이동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이 감소되어 필요 이상으로 이동 동작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이동 동작을 함께 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가능한 안전하고 편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동할 때 필요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깊이의 차이를 아는 지각과 물건의 위치와 방향의 차이를 아는 지각능력이감소됩니다.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용구로 사용이 쉽고 낙상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능에 맞는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강하게 지도합니다. 또한 보조 도구가 사용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치매환자와 힘께 이름이나 표시를 붙입니다. 이렇나 방법은 사용자가 보조도구를 직접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편안한 신발을 신고서서 약한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습니다.
* 지팡이를 짚었을 때, 지팡이 손잡이가 엉덩이 관절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지팡이를 짚엇을 때, 지팡이 바닥이 약한 쪽 다리의 옆으로 15cs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지팡이를 짚었을 때 팔꿈치가 30 ~ 40도 정도 편안하게 구부러지는 것이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 약한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바르게 섭니다.
* 건강한 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서 삼각형 형태를 유지 합니다.
* 다음으로 약한 쪽 발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 지팡이의 끝부분이 바닥과 평평하도록 짚습니다.
*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보폭을 짧게 합니다.
바퀴에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써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차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의 사용 환경과 보관하는 장소, 보호자의 신체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의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의 바닥 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의자 높이를 높여주면 일어서기 쉽습니다.
침대의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로 하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난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닥 생활에 익숙한 경우에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근력이 약한 사용자는 침대에 부착된 이동용 난간이 이동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자차로 옮겨 앉을 때는, 이 지지대를 붙잡고 방향을 바꾸면 좋습니다.
일어서기 쉬운 위치에 발 모양 표시를 붙이면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침대에 고정하여 이동용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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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 치매 센터
배설 복지용구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또는 신체 활동 능력의 감소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에서는 배변을 위한 보조용구 사용이 일상생활 유지와 환자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변에 대한 일정을 계획합니다.
* 매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화장실로 가도록 합니다.
* 습관화 될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본인 스스로 배변 시간을 인식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배변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점검합니다.
* 계획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등 배변과 관련된 습관을 확인합니다.
* 젖은 패드와 옷은 자주 교환하고, 부드러운 패드와 주름이 없는 옷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우더나 크림을 사용하여 마사지 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여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설 보조도구 입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변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사용합니다.
침상에 깔아서 배설 시 젖지 않도록 하는 패드로 수비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여 휴대용 배설용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요실금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변기를 인식하여 원활한 배설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운반용 손잡이가 달려 있는 휴대용 소변기는 침대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배설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 www.alzheimers.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
출처: 중앙 치매 센터
식사 복지용구
* 혼란스럽지 않은 곳에서 치매호나자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편안한 음악을 사용합니다.
* 사레가 들리지 않도록 약간 앞으로 몸통과 고개를 숙여서 음식물을 삼킬 수 있게 돕습니다.
* 식사시간은 충분하게 계획합니다.
* 사레로 인하여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 치매환자 혼자 식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 삼킴 장애에 대한 관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돌봄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간단하게 식사를 차립니다.
* 너무 어둡거나 눈이 부시지 않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합니다.
* 음식물 색과 반대되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 식사도구는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
음식이 한 쪽으로 고여 있어서 음식 뜨기가 편리합니다.
접시와 같이 테두리가 없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뜰 때, 음식이 그릇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음식을 인식하고 구분해서 식사하도록 도와줍니다.
식사그릇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한 손으로 식사하거나 손이 떨리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탁매트 색이 너무 화려하거나 모양이 많은 경우 식사에 대한 집중력과 음식 인식에 방해가 됩니다.
물컵을 기울여도 물이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마실 수 있어서 사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목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쥐는 힘이 약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흘리고 옷을 더럽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자존심을 상해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devices to help with every living(2015).www.alzheimers.org.uk
Assistive Technology Dementia. Retrived from: www.atdementia.org.uk
Chai, K. J. (2010). A literature review a program of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falling in the patien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4(2), 27-34.
Dementia care products. Retrived from:http://www.dementiacareproducts.co.uk
Independent Living Centres Australia. Retrived from: http://ilcaustralia.org.au
Getting equipped to tackle forgetfulness. (2011). Innovations in Dementia CIC. Retrived from: http://www.innovationsindementia.org.uk/Getting%20equipped%20to%20tackle%20forgetfulness.pdf
Safety & Injury Prevention. (2016). AlzOnline Caregiver Support Online. Retrived from: http://alzonline.phhp.ufl.edu/en/topics/#T_Prevention
Steve, B., & Tahir, I. (2012). Assistive technology as a means of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24(7), 1-17.
Assistive Technology for Pearson with Dementia: Alzheimer`s Association Green-Field Library(2016). http://www.alz.org
http://www.aztap.org
www.housinglin.org.uk
이경식, 정원미, 이성아(2005). 일상생활동작. 서울: 정담미디어-역서
장현숙, 김은경, 박수경, & 김동석. (2002). 노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노년학, 22, 21-30.
* 본 콘텐츠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 배포, 사용, 복제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