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중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의 차이를 보람찬 시니어 케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분들께서 방문하여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요양 전문가들이 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정서, 신체 활동과 식사 제공, 투약 및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일과가 시작되며, 어르신의 병원 외래 방문에도 도움을 드리며, 자녀들의 보살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의 차이
"장소"와 "시간"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허가받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며, 3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의 동시 이용
여러분께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1~4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월 한도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일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경우, 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1일 2회의 세면, 양치, 옷 벗고 입기 등의 도움을 최대 2시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실 경우, 월 한도액이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1등급~5등급의 수급자분들 중 월 15일 이상 이용하시는 경우, 월 한도액에 20%의 가산이 붙어 한도액이 증액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비 85 ~ 100% 지원하며, 대상에 따라 본인 부담금 0~15%부담, 시설 급여의 경우 20% 부담.
지원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족요양비)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 급여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장기간 입소 시 지원하는 급여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 장애가 심각한 경우 시설 급여 혜택을 통해 가족과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시설 급여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뉘는데 입소 정원에 따라 구분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수습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2.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제공
4. 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5.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6.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특별 현금 급여
섬· 벽지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상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
2. '영역 별 점수 합계' 구함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수형분석이란? :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 수형분석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형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장기요양 인정점수의 합을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ㅇㅇ에 사시는 79세 김ㅇㅇ 어르신 사례
- 1단계.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
5개 영역별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영역별 점수 합계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 없음 = 1점
* 부분도움, 불완전 운동장애, 한쪽 관절제한 = 2점
*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
- 3단계.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2단계에서 계산한 영역별 점수 합계에 의해 아래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참고: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 4단계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및 합계
1단계에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 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 수형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합을 구합니다.
- 5단계. 장기요양 등급 결정
ㅇㅇ에 사시는 김ㅇㅇ 어르신은 장기요야인정 점수가 80.2점으로 아래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장기요양 2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발췌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중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의 차이를 보람찬 시니어 케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 방문하여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요양 전문가들이 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정서, 신체 활동과 식사 제공, 투약 및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일과가 시작되며, 어르신의 병원 외래 방문에도 도움을 드리며, 자녀들의 보살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허가받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며, 3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1~4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월 한도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일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경우, 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1일 2회의 세면, 양치, 옷 벗고 입기 등의 도움을 최대 2시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실 경우, 월 한도액이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1등급~5등급의 수급자분들 중 월 15일 이상 이용하시는 경우, 월 한도액에 20%의 가산이 붙어 한도액이 증액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방문요양 : 하루 3 ~ 4시간 장도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케어,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 보호사들이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어르신 목욕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비율(0%, 6%, 9%, 15%)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가족요양을 할지 일반 요양을 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보람찬 시니어케어에서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직계 혈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민법상 가족 범위여야 하면서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5등급 치매 등급일 경우 요양 보호사 자격증과 추가로 치매 교육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 요양 보호사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보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요양에서도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가족 요양 보호사 나이가 65세 이상의 경우(수급자와 요양사가 부부 사이만 가능) : 90분 * 30일(월간 최대 일수 가능)
- 그 외 가족 요양 보호사 : 60분 20일
가족 구성원이 아닌 방문 요양 시설에서 연결해주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의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 시간은 아래의 장기 요양 보험 수가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비 85 ~ 100% 지원하며, 대상에 따라 본인 부담금 0~15%부담, 시설 급여의 경우 20% 부담.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족요양비)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장기간 입소 시 지원하는 급여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 장애가 심각한 경우 시설 급여 혜택을 통해 가족과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시설 급여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뉘는데 입소 정원에 따라 구분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1. 방문요양: 수습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2.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제공
4. 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5.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6.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섬· 벽지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상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
입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포함한 가사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포함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장애등급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복적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장애 등급에 해당하신다면 요양 보험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제도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등급: 심신기능 장애상태로 전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 2등급: 심신기능 장애상태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 3등급: 일상생활 중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 4등급: 일상생활 중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 5등급: 노인질병 중 치매만 있는 대상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하단 첨부)
2.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이니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신청
만약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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